중요한 여행 서류는 반드시 기내에서 지니고 다니십시오. 수하물로 부치지 마세요. 수하물 운송이 지연되거나 분실되어 귀하의 중요 여행서류를 미국 이민관에게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결과적으로미국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니고 다녀할 여행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한 여권과 미국비자
I-20가 들어있는 봉인 봉투, 지갑 미국에서 다닐 학교의 이름, 주소, 프로그램내용,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재정서류
F-1 비자 목적으로 5개월 이내 재 입국 할 경우, 이전 체류시 합법적으로 체류하였음을 증명(예:체류기간중의 학비영수증 및 성적증명서)하는 서류제출
미국 도착전에 비행기 승무원이 세관신고서(CF-6059) 와 미국 입국신고서(I-94)를 나누어 줄 것 입니다. 이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입국 심사할때 이민관 및 세관직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외국인 입국자를 위한 입국심사장으로 이동하십시오. 입국심사 차례가 되면, 심사대에 여권, I-20(봉인 봉투),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4가지를 제출하고 입국 심사관이 질문하는 인터뷰에 정확하게 답변해야하고, 필요시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 하면 된다.)
입국 심사관은, 입국자의 입국 목적, 입국자가 다닐 학교의 내용, Major, 대학교 주소와 이름, 체류장소, 체류 기간등의 최종 목적지에 관한 질문을 학생들에게 할 것입니다. 제출하는 서류와 이민관의질문에는 반드시 정확하고 완벽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십시오.
미화 10,000 달러이상을 소지하면 신고하십시오. 미국 반입은 가능하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은 입국자의 I-20, I-94, 여권 출입국에 관한 조건을 기재할 것입니다(미국 첫 입국비자를 잘 받아야합니다)
유효한 여권과 미국비자
I-20가 들어있는 봉인 봉투, 지갑 미국에서 다닐 학교의 이름, 주소, 프로그램내용,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F비자 소지자의 경우 체류 자격 기간
1 . D/S 를 받아야합니다. 학생의 인터뷰에 따라서 심사관이 결정합니다.
2 . 미국 입국시 입국비자와 체류비자로 분류합니다. 학생들이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비자는 입국비자 미국입국공항에서 입국 시에 미국체류비자(I-94)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 입국인터뷰가 불분명 할 때나 입국 거절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 출국해야함